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측근이었던 김유찬씨의 폭로에 대해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는 최근 법적·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인봉 변호사가 문제제기한 이 전 시장의 증인 해외도피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었다.
한마디로 경준위가 이명박 전 시장에게 ‘품질인증’ 마크를 붙여준 셈이다. 그런데 경준위는 무엇이 문제없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서술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이명박 전 시장이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자행한 일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추행당’, ‘차떼기당’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에서는 그 정도의 도덕적 하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또 김유찬씨는 자신이 위증의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명박 전 시장은 ‘소이부답(笑而不答)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준위의 ‘문제없다는 판정’은 돈은 줬지만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돈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몰라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무리 법적으론 처벌을 받았다하더라도 선거비용신고를 축소신고하고 이 내용을 뒤집는 양심선언으로 결국 법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필자는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접겠다.
특히 위증을 교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을 해외로 빼돌리는 파렴치한 사람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명분이 없는 정당이다.
따라서 이 전 시장이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인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모르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품질보증’판정을 내렸다면, 한나라당 경준위는 ‘이명박 추대위’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려는 경선위의 움직임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경선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가?
분명히 있다. 홍준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에서 숱한 진통을 겪은 끝에 지금과 같은 안을 도출해 냈다.
그런데 특정 주자들이 자신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당헌·당규개정을 주장하고, 경준위가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만일,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가 국민들에게 “현재의 헌법이 나에게 불리하니, 헌법을 개정하자”고 말하면, 과연 몇 명이나 거기에 동조할까?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경선의 시기와 방법은 합의 도출해야 한다”면서 “당 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강 대표의 바람처럼, 모든 후보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경선룰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여야 후보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라도 ‘원칙’을 고수할 경우, 룰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준위는 ‘7월-20만명’과 ‘9월-23만명’안을 최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들 중에서 한 가지안을 선택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안은 모두 이명박 전 시장측에서 선호하고 있는 안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한나라당 경준위가 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정하고 이 전 시장을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정당이라면 경준위는 지금이라도 이 전 시장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 ‘무엇이 문제없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야만 한다.
아울러 경선룰을 바꾸려 한다면, 먼저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게 순서다. 당원과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든가 공청회를 여는 등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당원과 대의원들을 배척하고, 대선주자들끼리 ‘숙덕공론’ 끝에 제멋대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김형오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민들의 지지도는 유리알과 같다. 한나라당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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