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공동세 반대는 이기주의인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4 1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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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최근 재산세 50%를 공동세화 하자는 의견이 국회와 정부로부터 제기됐다.

실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세목교환(재산세↔자동차세, 담배세, 주행세)안에 대응,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하자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난 13일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세 50%도입 환영”이라며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실제 노재동 은평구청장 등 서울시내 17개 구청장들은 지난달 27일 프레스센터에서 모여 현재 구세로 돼 있는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 공동세로 전환해 25개 구가 똑같이 나눠 갖는 방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그런데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청장은 “결사반대”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부유한 자치구들의 지역 이기주의는 아닐까?

만일 이들 4개 구가 ‘공동세 50%는 지나치니까 20%나 혹은 30%로 줄이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기주의가 분명하다. 그래서 필자는 이들 가운데 한사람인 정동일 중구청장을 만나 4개 구청의 입장을 상세하게 들어보기로 했다. 정 구청장을 만난 이후 필자가 내린 결론은 ‘공동세 50% 반대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우선 서울시 자치구 예산으로 쓰이는 재산세가 지난 2006년도에 강남구는 1966억원, 서초구 1134억원인 반면 강북구는 153억원, 금천구 171억원으로 자치구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격차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증가돼 왔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다.

일단 자치구간 격차가 큰 자치구(구)세인 재산세와 자치구간 격차가 적은 서울특별시(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교환하자는 ‘세목교환’ 논의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담배세를 구세로 전환하자는 발상 때문이다.

그러면 ‘공동세50%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은 어떤가?

기초단체가 과세권을 모두 가지면서 50%의 세수를 서울시에 넘겨 다시 각 자치구가 분배받는 형식의 기형적인 공동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단 한 국가도 없을 것이다. 물론 공동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그 수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공동세가 아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공동세의 세원으로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득 및 소비 탄력성이 높은 세목을 공동세의 세원으로 하고, 중앙정부와 주정부, 기초단체가 각각의 과세권을 갖고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공동세 50%’안 역시 해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강남구와 강북구 두 자치구간 격차가 2006년에는 1000여억원 정도이지만, 2017년에는 무려 5000여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세목교환’이나 ‘공동세 50%’안을 대체할 정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의 경우 6:4인 반면 우리나라는 8:2”라며 “세원구조를 원천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또 “시·도와 시·군의 국세와 지방세원 비율이 6:4이지만, 서울의 경우 특별시와 자치구는 9:1”이라며 “상대적으로 지방세 재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구청장은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와 연천군간 재정격차가 42:1이지만, 강남구와 강북구는 15:1로 다른 시도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음에도 서울시만 재산세 공동세안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이같은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세목교환’이냐 ‘공동세 50%도입’이냐 하는 내용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정 구청장이 제안한 세원구조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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