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49개 정부 부처에 보낸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참석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각 기관에서 법무업무 관련자 등이 당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면서 “각 기관별 3명 이상 참석 요망”이라고 주문했다.
공문이 발송된 정부 부처에는 서울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등 과천 청사와 통계청 등 대전 청사의 기관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개헌 홍보’를 위해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공무원들까지 정치적 행위에 동원하고 있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특히 토론회 관련 공문에 대해 “총리실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부처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무원들을 근무 시간에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론회에 참석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같은 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가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에 ‘공무원 동원령’을 내린 것은 그 본연의 임무를 방기토록 하는 것”이라며 “정략적 개헌 논의에 공무원들을 ‘홍위병’으로 내모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측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토론회인데다 법무업무 관련자 등의 참석은 고유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공무원 강제 동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번 개헌시안 관련 토론회 내용과 참석 공무원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필 기자jphong@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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