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녹지재단 수익사업 ‘퇴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8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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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설립목적 어긋나” 개정조례안 부결 녹화사업을 위해 설립된 경기녹지재단이 수익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경기도의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선)는 지난 16일 상임위를 열어 녹지재단이 농특산물마케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끝에 부결했다.

당시 표결결과는 총 9명의 의원들이 참여 부결 6표, 보류 3표였다.

녹지재단은 이번 개정(안)에서 도의 농특산물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범위를 확대하려 했다.

재단은 조례 개정 뒤, 도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모두 7억50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추석을 전후해 치러지는 농산물 대축제 등 판촉 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림위원들은 “푸른 경기 조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 농산물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며 “재단이 조례를 고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재단의 수명 연장을 위한 고육책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조례개정을 반대했다.

재단 설립조례(제5조)는 사업범위를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 전개 ▲공원, 녹지의 보전·조성 및 관리 지원 ▲조경수의 식재 관리하는 기술인력의 육성·지도 ▲녹화사업의 교육, 홍보,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원, 녹지 등 부지확보·조성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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