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소방방재본부는 서울시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령 이하 계급별로 3%를 의무적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수직 공무원의 경우 이번 퇴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나 무능력 공무원 퇴출로 공직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퇴출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서울은 소방령 3명, 소방위 19명, 소방장 61명, 소방교 52명, 소방사 22명 등 의무적으로 계급별 3%씩 150명을 퇴출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선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화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퇴출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과원 상태인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늘 인원부족에 시달리며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의 두배가 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공무원 철밥통 깨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한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인력확충은 못할망정 강제 퇴출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 하나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온 소방관들의 사기만 떨어뜨려 놓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로 퇴출을 결정짓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시민 강재형(31·송파구 문정동)씨는 “소방관 같은 특수직에서 당장 3%의 인력이 빠져나가면 이로 인한 공백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무능력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도 좋지만 업무의 특수성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소방방재본부 인사담당자는 “소방공무원도 3% 퇴출자를 선정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며 “3% 퇴출자들의 활용방안과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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