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이장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게 된다. 또 의회포상규칙 폐지규칙안을 비롯해 관리지역 세분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규칙안 및 기타 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가평=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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