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대표 이상호 강원도공무원노조위원장)는 21일 “지방정부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공무원퇴출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광연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자치단체장의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반인권적인 일방적 할당식 공무원 퇴출제를 즉각 폐지하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빌미로 일방적 할당식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면서 퇴출군의 선발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채 실·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지연·학연에 따른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5조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대기발령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는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만큼 법대로 해달라”며 “위법적인 새로운 제도도입은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을 강요해 부정부패한 조직문화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단체장들이 1년내에 보여주기식 개혁을 하려다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단체장들은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공무원들은 하지 않고 있는 일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으나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서는 없어질 것”이라면서 “역대로 실시된 ‘정풍운동’ ‘서정쇄신’ ‘구조조정’은 모두 일 잘하고 있는 공무원을 길들이기 위해 나온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질타했다.
같은 날 민주노동당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공적서비스의 역할과 업무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효율성’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공무원의 혁신을 바란다면 그것의 출발은 공무원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자발성과 자율성, 창의성의 증진일 것”아라며 “또한 정확한 사업평가와 부서평가가 선행되어 행정 전반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에 인사혁신을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3% 퇴출제’를 실시해 250명을 선정했고, 16일 전보대상자 1637명의 숫자를 발표했으며, 4월 10일 ‘현장시정추진단’에 소속될 퇴출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18일 전국에서 최초로 부천시가 ‘무능’을 이유로 공무원 3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1명을 해임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이 6급이며 정확한 선정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무원 퇴출제도는 이외에도 경기 성남시, 울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9곳과 기초자치단체 26곳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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