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 날인 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며 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6일에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렴된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토록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의안을 의결한 뒤 폐회하게 된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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