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중견공무원으로 10명을 지정, 민원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도우미 역할을 한다.
대상민원은 건축사 대행업무를 제외한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이나 10인 이상의 다수인 고충민원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검토.심의과정을 참관, 민원처리중 어려운 사항은 민원인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원인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민원후견인을 지정 받으려면 민원접수시 민원후견인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리=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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