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저수조(물탱크)의 청소 등 위생조치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는 자치구에서 실시해 왔으나 수돗물의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해 수도사업자가 지도감독을 맡도록 수도법이 개정됐기 때문.
그러나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변경·폐지관련 업무와 저수조 관리자(또는 소유자) 및 청소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는 종전처럼 구에서 담당한다.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 점포, 상점가, 혼인예식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달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