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과 상속인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세무사 황 모(56)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전 모(4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 공무원들은 서울국세청 조사과에 근무하던 2006년 1월 전씨의 부탁을 받은 고교 동창생 황씨로부터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로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챙겼으며, 전씨는 상속 부동산 중 5600평을 평당 138만여원에 매도해 놓고도 공시지가인 평당 40만원에 상속재산을 산정, 20여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거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산정해야 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통해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