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의회는 지난 6일 제169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태철) 회의를 열어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결한 후 소집·공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건을 의결한다.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다.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전년도 결산에 대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졌는지를 평가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안건처리 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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