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과포인트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1 2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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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 공무원 일할 맛나게 혜택 팍팍 서울시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더욱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주는 ‘성과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성과포인트제는 항공사의 마일리지와 비슷한 제도로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자치구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합 인사 대상인 기술직 및 전산직만 포함된다.

매년 6월말과 12월말 2차례 각 실·국·본부·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반기동안 추진한 사업 및 업무를 평가, 우수사업에 참여한 직원의 기여도를 점수로 환산해 부여된다.

점수는 반기별 사업(업무) 단위 당 최고 30점 이내이며, 개인별로는 1인당 5점 이내에서 부여된다.

성과포인트를 받은 직원은 본인이 필요할 때 특별승진, 전보 및 해외훈련대상자 선발시 우대, 수당지급 등의 혜택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혜택을 골라 사용할 수 있다.

특별승진은 5점을 2회 이상 획득하거나 누적 포인트가 12점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포인트로 특별승진이 가능한 인원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0% 정도.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시에도 배점기준 100점 중 성과포인트를 15점으로 정해 포인트 획득자를 우대하고, 수당을 요구할 경우에는 1점당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실·국·본부장, 부구청장, 과장, 팀장, 직원이 골고루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심사는 각 실·국·본부·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1차 심사와 실·국·본부장, 부구청장, 과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의 2차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우수성과사업(업무)을 선정하고, 사업별로 참여한 직원들의 개인별 기여도를 협의·조정해 감사관과 행정국에 제출하게 된다.

감사관과 행정국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우수사업을 다시 평가, 성과사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업을 제외시키고 남은 사업만 성과인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성과인정위원회는 내·외부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되며, 행정분야와 기술분야 소위원회를 둬 상정된 사업을 평가해 4개 등급(S, A, B, C)으로 분류, 점수를 부여한다. 시는 또 창의적인 제안을 하거나 정책연구·학술용역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둬 서울창의상을 수상한 개인·팀도 성과인정위원회에 상정, 성과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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