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짓기 위해 사장과 본부장급 간부, 경기도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이사회는 2차례에 1번꼴로 서면 심의로 대체되고 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이사회를 6회 개최했으나 이 중 50%인 3번을, 지난해에는 6~7회 열린 이사회 중 2~3번을 서면심의했다.
이로 인해 사업권 이양 등 주요사항이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확정되는 등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하다.
17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오산시 궐동택지개발 사업권 이양이 그 대표적인 사례.
공사는 지난해 6월 주택공사에 궐동택지개발 사업권 이양을 전격 선언했으나 이사회에는 보고조차 않고 있다가 뒤는게 9월에서야 서면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임우영 도의원(한·파주)은 “심지어 3월 이사회에서는 궐동 지구에 대해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5월 이사회에서는 아예 보고도 안했다”면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베일에 싸여있고 졸속”이라고 비난했다.
공사는 또 앞서 지난 2005년 5월에는 연리 4.5%의 공사채 5000억원을 발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밖에 사장추천위원 선임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5218억원) 등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11조는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안건의 경우에만 이사회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빨리 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경영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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