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9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며, 특히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구세조례, 구세감면 조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위 조례안들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30일부터 5월2일까지 심도 있게 심의해 5월3일 본회의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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