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정혜연·사진)가 지난 13~18일 6일간 제13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이기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에 따라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계획변경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임시회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13일 제1차 본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서울시강남·북간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균형세화촉구결의안채택의건,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이 의결됐다.
16일 17일에는 각각 행정관리위원회의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복지건설위원회의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은2동17의21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홍은동265의327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심사 및 위원회활동이 있었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회부의안건의결에 대해 의결 후 폐회했다.
임시회 안건처리 결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원안가결 됐다. 또 홍은2동 17의21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의견 청취안, 홍은동 265의327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됐다.
한편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100% 균형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산세 100% 균형세’안은 자치구세로 돼있는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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