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법원행정처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행정망이 설치된 구청, 동사무소 등 14개 관공소의 발급기에 한해 서비스가 이뤄지던 등기부등본 발급을 지하철역, 병원 등 50곳의 공공장소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의 공공장소 발급은 지난해 8월부터 구가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인 끝에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뤄진 것.
구는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 11만9578건을 발급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무인민원발급량인 56만8765건의 약 21%에 해당하는 것.
그동안 구는 등기부등본은 관공서 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이같은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한편 구는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지하철역, 24시 편의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58곳에 총 6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이용이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주민등록증 없이 지문만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지난해 8월부터 개선했으며, 지난 3월에는 무인발급 모든 서류의 수수료를 방문민원보다 20% 인하한 바 있다.
반영명 지적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뿐만 아니라 인터넷, TV전자정부 등 강남구 전자정부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민이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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