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의회는 25일에 제1차, 30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6일부터 27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 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안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과 일반 안건으로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보고의 건 ▲우이천변 정비사업 현황보고의 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보고의 건 ▲수방대책 보고의 건을 다룬다. 특히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지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의 25% 경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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