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초석으로 지난 2005년 12월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을 제정하고,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해야 하는 방침에 따라 2006년도 성과분석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선정했다.
구는 총 17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100.65(A+)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한 것.
주요평가내용은 사업운용 및 자산운용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5개 부문으로 나뉜다.
구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4개 부문, 노인복지기금은 자산운용성과,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3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 또는 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는 자금을 말하는데,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하며, 사업목적 달성의 융통성 및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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