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 고문 8명 오늘 위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30 2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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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타당성등 자문역할 수행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기가 끝난 ‘입법·법률 고문’을 이달 1일자로 새로 위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총 10명의 입법·법률 고문 중 이번에 8명(입법 4명, 법률 4명)을 새로 위촉하며 4명은 재위촉, 4명은 신규 위촉이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한국헌법학회와 공법학회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았으며 입법고문에 한양대 법학과 박종보 교수, 이화여대 법학과 최승원 교수, 법률고문은 전종민 변호사, 정수경 변호사 등이 새로 위촉됐다.

입법고문은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타당성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법률 고문은 기관소송 대리와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조례 등 모든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서울시의회는 7대 의회 개원 후 매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원 조례 발의 건수는 9개월 동안 39건으로 3대 의회 4년 동안 평균 20건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많아진 것.

이러한 의정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에 대한 자문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6대 의회 4년간 84건의 자문을 받았으나 7대 의회는 9개월간 43건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어 입법·법률고문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박주웅 의장은 “앞으로도 입법·법률고문 운영을 활성화 시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과 정책정보, 법률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7대 의회가 공부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생산적이고도 정책지향적인 지방의회 상을 정립해 시민 고객을 만족시키는 의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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