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역내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명백히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이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 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무진 기자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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