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너무나 어이없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두고 만 꼴이다.
물론 당을 깨고 나갈 것처럼 생떼를 쓰는 쪽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 원칙까지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더구나 한 정당의 대표가 대의원이나 당원들을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그들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실제 강 대표는 이날 중재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20만명으로 합의된 유권자수를 23만1652명으로 늘리는가하면, 여론조사 반영비율과 관련해선 추천 받은 일반 국민 투표율이 3분의 2(66.6%)에 못 미칠 경우 이를 3분의 2로 간주해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또 시·군·구 단위까지 투표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필자는 유권자 수를 20만명에서 23만여명으로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전 시장 측에서 당초 요구했던 사안이니만큼, 이를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군·구까지 투표소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이 전 시장 측에서 당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범여권에서 그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범여권은 이를 이벤트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런데 시·군·구까지 투표소를 확대해 동시에 선거를 치러버리면, 이벤트의 효과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물론 그런 경선을 할 경우, 범여권의 이벤트 돌풍에 맞서 싸울 기회조차 상실하고 말 것이다. 당 지도부가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당이 깨지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중재안을 제시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재안에 담겨 있다.
바로 국민투표율이 3분의 2(67%)에 못 미치면 이를 3분의 2로 간주해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가중치 산정에 적용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보기에도 이는 당장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검사 출신의 홍준표 의원도 “강 대표의 중재안 가운데 선거인단 확대는 맞지만 전국 동시투표제나 국민투표율 하한선 보장은 헌법상 보통선거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중재안은 누군가가 위헌소송하면 바로 깨질 수 있는 안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치를 주장해왔던 당이었다.
그런데, 당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을 ‘중재안’이라고 내놓는 게 어디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그러면 하한선을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민투표의 경우 낮으면 10%대 정도이고, 제아무리 높아도 30%대를 넘기지 않는 게 보통이다. 이를 무조건 67%로 쳐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원표와 국민표의 비율이 최소한 1:2에서 많으면 1:7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당원표 둘이나 셋, 많으면 일곱표까지 합해야 국민표 하나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이혜훈 의원의 말처럼 모든 선거에서 만인은 동등하게 한 표를 갖는다는 게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당원표와 한 사람의 국민표 비중을 다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한나라당 전당대회인데 한나라당의 당원 표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지도 모르는 국민표에 차등을 두는 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겠는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굳이 차등을 두려면 오히려 당원표나 대의원 표를 우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당원이나 대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억지를 부리니까,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의 지도부가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아무리 당을 깨지 않으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중재안이라고 해도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강 대표는 이 짐을 평생 지고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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