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전 청약전략 수정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9 2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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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도입으로 신혼부부·유주택자등 불리 소형주택 청약 서두르거나 중대형 통장 전환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의 시장안정 정책이 발표된 1.11 대책이후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바뀌는 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실수요자들은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가점제의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아파트 당첨이 불리해져, 주택마련계획에 차질이 생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또는 유주택자들은 바뀌는 제도에 최대한 피해를 덜 보기 위해 청약을 서두르거나 통장을 리모델링하는 모습이 보였다.

1.11 대책 발표 이후 1월~4월 서울지역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청약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청약결과를 보면 소형주택의 경우 1월 래미안종암2차의 경우 25.4평형 15대1, 33.4평형 169.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길음뉴타운6단지래미안 23.7평형 39.6대1, 고척동 2차푸르지오 24.8평 15.3대1, 32.5평형 70.2대1, 래미안석관 24.2평형 25.2대1, 이문동 어울림 24.7평형 14대1, 홍은동 센트레빌 25.7평형 12.7대1 등 대부분의 중소형 단지는 청약과열 현상이 이어졌다.

특히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아이파크의 경우 26평형(전용면적18평) 분양가 평당 1320만원, 33.5평형(전용면적25.7평) 분양가 평당 1502만원으로 1월~4월 분양단지 중 동일평형대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경쟁률이 모두 11대1을 넘어서,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있지만 유망단지는 청약이 몰리는 현상을 나타냈다.

반면 중대형 단지는 래미안종암2차, 고척동2차푸르지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분양가가 평당 2천3백만원~2천9백만원대로 책정된 중대형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며 대부분의 단지가 미분양을 면치 못해 청약제도 개편 및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값비싼 중대형기피 현상도 엿볼 수 있었다.

가점제에서 불리한 실수요자들이 청약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은 청약통장 가입자 수 현황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청약부금 가입계좌의 경우 올 1월 서울지역 1순위 기준 403,233좌에서 3월말에는 392,689좌로 2달 사이에 10,544좌 줄은 반면 서울지역 1순위 기준으로 청약예금 600만원 통장은 2,006좌, 1000만원 통장은 358좌 늘어 중소형 청약을 계획하던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하거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예금으로 통장을 전환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통장 전환 이유로는 9월 이후 추첨제 물량이 소형은 25%지만 전용면적 25.7평형 초과물량은 50%가 배정됐기 때문으로 가점제에서 불리한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간에 청약예금 중대형 1순위가 2,300좌 이상 늘어난 것은 중소형청약통장 1순위자들이 대거 중대형 예금으로 통장전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청약부금 1순위 가입자가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통장 사용은 청약부금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청약가입자수 집계에서는 청약예금 1순위 가입자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1.11 대책 발표 이후 9월 시행예정인 청약제도개편안에 맞춰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제도상 불리해졌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가는 계획했던 주택마련이 최소 몇 달에서 최대 수년가량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바뀌는 제도에 맞춰 내집마련 전략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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