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본회의휴회의건을 의결한다.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승인요청의건 ▲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금마을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이다.
구의회는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전년도 결산에 대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졌는지를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안건처리 후 산회할 예정이다.
한편 구의회는 지난 9일 제170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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