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31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해 매도신청 접수 등 협의매수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21일부터 6월20일까지 매도신청서·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8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수 대상 토지로 선정되며,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은 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kl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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