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분양 조건 꼼꼼히 살펴보고 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5 1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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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받은 A씨는 용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건물주가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입점을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용도변경은 떨어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A씨는 건물주에게 월세를 요구받았고, 계약당시 얼마 안 될 거라던 원인자부담금도 450만원이나 물어야만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보니 임대분양 상가를 고를 때는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업체별 관련 업무 수행 경험여부를 기본적으로 파악해야한다.
일부 업체 경우는 홍보비용, 일괄 내부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경비로 상가개발비를 분양금액의 10~30%선에서 별도로 받는다.

개발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을 상회하는 상가개발비는 상가 활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비용이라 업체 측의 내역 공개와 해약 시 환불되는 여부를 계약서상에 명시해 주는지도 사전 확인해 둬야 한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임대분양이라도 업체별 계약조항이 상당부분 상이함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조건인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 할 경우 위약금의 범위나 보증금 반환이 되는지 여부도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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