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훈련 이수한 공무원 의무복무 2~5년으로 늘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17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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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국외훈련을 마친 공무원들의 의무복무기간을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상 1년에서 2년 6개월이던 의무복무기간은 2~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의무복무기간 도중 퇴직을 하면 훈련기간 중 지급받은 체재비, 학비, 항공료, 생활준비금 등 소요경비 일체를 남은 기간만큼 환불해야한다.

중앙인사위는 “국가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가급적 오래 공직에 남아 훈련경력을 직무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국외훈련의 직무연관성과 효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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