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국내외 출장 사전·사후관리 강화 헛구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4 1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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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 해외출장심사는 그대로 정부가 허술한 해외출장 심사규정은 그대로 둔채 출장관리 강화를 지시해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 강화지침’을 전 중앙부처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선언적 내용만 담았을 뿐 해외출장 관련규정과 중앙부처 해외출장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담겨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

현행 공무국외여행규정은 각 중앙부처에 해외출장 관련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이 해외출장 경비를 전액 부담할 경우 심사위원회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심사를 통해 일정 또는 출장 내용이 반려되는 경우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행자부의 경우 올들어 총 53건이 심사위의 심사를 거쳤지만 이중 반려된 것은 행사가 무기한 연기된 1건에 불과했으며, 교육부 역시 24건 중 1건만 반려됐다.

해외출장이 잦은 외교부의 경우 아예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실국에서 해외출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낙삼 대변인은 “해외출장에 대한 내부심사는 거수기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심사를 법령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행자부는 지난 23일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 강화지침’을 전 중앙부처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무 강화지침’은 ▲국내외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검소하고 모범적인 여름철 휴가 실시 ▲정치적 중립자세 견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불필요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국내외 출장은 엄격히 제한되고, 필요성, 대상지의 타당성, 기간·인원·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가 강화된다. 또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을 준수하고, 워크숍, 세미나 등 각종 행사는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

여름철 휴가에 대해서는 낭비적이고 위화감을 주거나 산하기관.단체·민간 등에 피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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