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땐 최고 1000만원 드려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30 1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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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내달부터 실시 경기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성남시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다음달 중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출자한 재단 및 공단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은 ▲업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최고 1000만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액의 20% 이내(최고 1000만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하는 행위시 알선 청탁 대가의 10배 이내(최고 1000만원) ▲위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시 감사담당관실 조동은 조사팀장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시민과 공무원 누구라도 언제든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했거나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남시 감사담당관실(031-729-2134)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남=장현상 기자 j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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