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주요공원 직원들은 1일부터 착용하게 되는 하복 이외에도 오는 9월부터는 춘추복을, 11월부터는 동복을 근무시간(09:00~18:00)에 착용하게 된다.
시는 유니폼의 착용을 계기로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서비스가 몸에 체득되도록 정기적인 친절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응급사고 발생시 직원을 구분할 수 없어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한행위에 대한 단속도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유니폼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8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해 나무 훼손,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노점 등 상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도시공원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안)에 따르면 공원내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야영 및 취사행위, 무단 경작 행위, 공원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노점 등 상행위, 목줄을 하지 않고 애완동물을 공원에 데려오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각각 5만~7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