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원 22곳 나무훼손땐 과태료 1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31 1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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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공원조례 8월 개정… 직원들 ‘레인저 유니폼’ 입어 서울시는 남산·서울숲·월드컵공원 등 시가 직영 관리하는 22개 주요공원 직원 300여명이 6월부터 통일된 ‘레인저 유니폼’을 입고 근무한다고 31일 밝혔다.

22개 주요공원 직원들은 1일부터 착용하게 되는 하복 이외에도 오는 9월부터는 춘추복을, 11월부터는 동복을 근무시간(09:00~18:00)에 착용하게 된다.

시는 유니폼의 착용을 계기로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서비스가 몸에 체득되도록 정기적인 친절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응급사고 발생시 직원을 구분할 수 없어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한행위에 대한 단속도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유니폼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8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해 나무 훼손,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노점 등 상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도시공원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안)에 따르면 공원내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야영 및 취사행위, 무단 경작 행위, 공원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노점 등 상행위, 목줄을 하지 않고 애완동물을 공원에 데려오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각각 5만~7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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