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과다 작성’ 여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0 1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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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 논란 불구 직원들 ‘초과근무 명령서’ 최근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 일부 직원들이 초과근무 명령서를 여전히 과다하게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찰청은 10일 “상당수 직원들이 초과근무 명령서를 과다 작성하고 있다”며 “일부 부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무실 전체 직원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할 것 처럼 명령서를 작성, 1개월동안 초과근무가 200시간이나 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명령서’는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당일 또는 하루 전날 부서장에게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계획서의 일종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원시 등 최근 논란이 됐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례를 보면 이들은 초과근무 명령서를 과다하게 작성한 후 이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근무수당을 받는 등 명령서 과다 작성이 수당을 부당하게 받는데 악용됐다.

경기경찰청이 A과의 5월중 초과근무명령서와 실제 근무내역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B경사의 경우 초과근무명령서는 197시간을 작성했지만 정작 근무시간은 109시간에 불과했다.

C경사는 19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실제는 99시간만 근무했으며 기능직 공무원 D씨는 초과근무명령서를 201시간으로 신청했지만 74시간만 근무하는데 그쳤다.

기능직 공무원 E씨는 19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명령서를 신청했지만 실제는 10%에도 못미치는 19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경찰청은 이 처럼 일부 직원들이 초과근무명령서를 과다하게 작성하자 각 부서 및 경기지역 일선 경찰서에 초과 근무수당 운영 지침을 내려보내고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명령서 과다 작성과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초과근무 명령서를 과다하게 작성한 후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초과근무 점검 기간 동안 편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자는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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