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홈피 신문고에 민원 글 공익성 있다면 명예훼손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0 1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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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린 민원성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0일 청와대 신문고에 이무성 전 구리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강 모(44·여)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공인인 구리시장이고 통학로 안전 문제는 공적 관심 사안이며, 학부모 대책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글을 올린 점에서 `비방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구리시가 인근 학교의 반대를 무릎쓰고 공사를 진행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피해자의 토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씨 주장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9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구리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신의 땅을 해제하기 위해 통학로 공사를 강행해 초등학생 1500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민원글을 올렸다가 이 시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강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이 선고돼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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