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위 평가를 받은 사장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강화해 연봉삭감, 성과급 미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임기중 해임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오세훈 시장과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등 산하 5개 공기업 사장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는 기존 형식적인 경영계약과 달리, 공기업 사장이 올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체계가 명시됐다.
각 공기업 사장은 경영성과계약서에 명시된 올해 경영목표에 따라 1년간 경영 후,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내년 4월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보고서와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평가를 반영, 사장의 기본연봉(최고 10% 인상~-10% 삭감)과 성과연봉(월 기본액의 750~0%)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하위 평가를 받은 사장에 대해서는 패널티 제도를 강화(연봉삭감, 성과연봉 미지급 및 임기중 해임)해 경영성과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경영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과계약에 참여한 공기업 사장은 김상돈 서울메트로,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최령 SH공사,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우시언 시설공단 이사장 등 5명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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