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CEO도 경영성과 없을땐 임기중 해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1 16:39: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세훈 시장, 서울메트로등 산하 5곳 사장 ‘성과계약’ 체결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매월 상시 평가해 인사와 보수 결정의 근거로 삼기로 한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 사장에 대한 평가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하위 평가를 받은 사장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강화해 연봉삭감, 성과급 미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임기중 해임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오세훈 시장과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등 산하 5개 공기업 사장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는 기존 형식적인 경영계약과 달리, 공기업 사장이 올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이행실적에 대한 보상체계가 명시됐다.

각 공기업 사장은 경영성과계약서에 명시된 올해 경영목표에 따라 1년간 경영 후,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내년 4월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보고서와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평가를 반영, 사장의 기본연봉(최고 10% 인상~-10% 삭감)과 성과연봉(월 기본액의 750~0%)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하위 평가를 받은 사장에 대해서는 패널티 제도를 강화(연봉삭감, 성과연봉 미지급 및 임기중 해임)해 경영성과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경영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과계약에 참여한 공기업 사장은 김상돈 서울메트로,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최령 SH공사,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우시언 시설공단 이사장 등 5명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