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시 해당 정당이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후보자등록 후에도 정당이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의원은 총 5명으로 전체 의원 299명 중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로는 각각 상위 순번인 8번과 1번에 추천돼 당선된 한나라당의 정화원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으로 전체 비례대표 56명 중 3.5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당선자는 총 33명으로 전체 당선자 3867명 중 0.85%이며, 이 중 비례대표 당선자는 한나라당이 7명, 열린우리당이 2명, 민주당이 1명 추천, 당선돼 전체 비례대표 당선자 453명의 2.2%로 나타난 바 있다.
정 의원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제도적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최근 장애인구가 WHO 기준으로 480여만명에 달하는 현실과 이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홍종필 기자jphong@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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