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팀이십일컨설팅에 시정명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6 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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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재 허위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분양대행업체 팀이십일컨설팅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팀이십일컨설팅은 2003년 11월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월드메르디앙’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카탈로그에 ‘수입 원목마루-고품격 수입 원목마루’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합판위에 0.6㎜의 원목무늬목을 덧붙이고 표면을 코팅처리한 국산 온돌마루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외형·재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상가 등 분양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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