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포·시행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는 자전거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했다.
구는 조례시행과 함께 자전거 보관소 및 전기식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확충하고,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공용자전거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용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어 구민에게 다가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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