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가격 하향 조정은 5296가구(97.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향 조정은 141가구(2.6%)로 나타났다.
강남권 아파트단지를 포함해 집단 이의 신청(단지별 30가구 또는 30%이상)한 5만6049가구 중 8.55%인 4792가구가 조정(하향 4791가구)됐다.
이의 신청 조정은 한국감정원의 당초 조사자가 아닌 제3의 조사자가 조망과 소음 등 개별주택특성 및 가격자료에 대한 재조사와 지역분석 등을 거쳐 진행했다.
인근주택과의 가격 불균형, 특성차이(조망 소음 등) 및 평형 면적 착오 등이 확인된 건만 조정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과는 29일 관보에 조정 공시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된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 w.moct.go.kr)에서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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