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이를 위해 군의원 5명으로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 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 군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군의회 관계자는 “군시설과 훈련으로 50여년간 지역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중앙정부에 제시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책입안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군시설과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를 상세하게 조사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군의회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군시설과 군사활동 관련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접수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정도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피해현황 보고서와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연천군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특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건의안이 제출되면 이를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 군시설과 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천군은 전곡읍 중심지를 제외한 전체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등에 제한받아 왔다.
/연천=김항수 기자 hs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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