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한 것.
교육대상은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사전정보공표 담당자와 각 팀별 대표직원을 선정했다.
이번 정보공개교육은 경북대학교 법학부 이동식 교수가 맡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기본구조와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수립에 대한 관계법령 제9조 1항의 조항별 세부내용을 사례중심으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행정자치부와 정보공개메뉴얼을 개발하고 해양수산부와 방위사업청 등 다수의 정보공개 교육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구는 “정보공개는 지난 1996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기 시작해 2004년 현재 운영하는 법률로 전문개정, 2006년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 오픈 등 10여년을 발전해왔지만, 정보공개가 직원별로 드물게 청구돼 그 기준, 처리방법 등이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언론자료를 보면 향후 정보공개가 언론취재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등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이런 안팎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교육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앞으로도 연 1회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정보공개 처리에 대한 업무능력과 국민의 알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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