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민원 ONE-STOP 처리제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관할 소방서와 상관없이 이용하기 편리한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