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보 지원조례 채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2 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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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만장일치’ 통과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김재천)가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11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역내 차상위계층 노인가정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장용수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것.

조례 내용은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정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급여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재산사항 등을 조사해 지원한다.

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 820여 노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천 의장은 “이번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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