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2017년 매년 10월께 의약품 도매회사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독감백신을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주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개당 9000원∼1만4000원 정도로 5년간 독감백신 50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진료나 처방 없이 전문 의약품인 독감백신을 주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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