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10월22일까지 일제정리기간 동안 구는 담당공무원과 통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의 신고 유도,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을 중점 정리할 계획이다.
또 각 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해 주며,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증발급 등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 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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