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의원은 28일 “조례제정 근거가 마련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통보, 안전요건이 미흡한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철거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으로 인한 입법취지의 훼손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통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높아진다는 것.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터는 차도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에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 6월15일 산업자원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안)에 조례로의 수권규정을 제정토록 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긍정적 검토를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최근 “지자체 위임사무와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수권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동 법 시행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는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지난 제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8년 시행예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어린이의 복지증진과 안전관리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시 차원에서 마련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안전관리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발의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제도 입안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의 하나” 라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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