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기기 불법설치 ‘눈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30 2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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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훼손해 인허가 절차 전담부서 필요성 제기 이동통신사가 도로변 등에 통신기기 시설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이동통신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은 제168회 임시회 시정 질문 첫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도로변 등에 이동통신시설물(지상기지국, 안테나)을 불법 또는 무질서하게 설치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설치된 이동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전담할 부서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시의 도시환경과 미관에 맞는 전기, 통신케이블과 지상기지국(안테나) 설치에 관한 디자인 심의 및 공동이용에 관한 조례제정의 연구검토가 빠른 시일 내 적극적으로 이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품격 있는 환경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찾아야 되고, 그 환경개선을 위하여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과감히 투자를 요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진흥원 신설과 관련, “유아교육진흥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유아학생들을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는 건물에 모아서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최고의 인재양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진흥원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증액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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