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의혹 없게 원칙대로 수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02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사범위 기록검토 후 결정”
공소시효 경과 우려엔 “법리 검토 진행中”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소회를 묻는 기자들에게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 단장이 과거 김 전 차관과 춘천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것에 대한 우려에는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파악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의 직권남용 의혹 이외의 사안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식 수사를 벌이는 수사단은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하지 않은 사안도 수사할 수 있다.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리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 단장이 언급한 법리 검토는 뇌물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뇌물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해, 김 전 차관이 지난 2009년 4월 이후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야 기소가 가능하다.

지난 주말 기록 검토와 수사단 인선 작업에 집중한 수사단은 피의자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