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확대,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된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18일 각 위원회는 현장 활동으로 대형공사장들을 방문, 실태를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28일 구성돼 활동을 펼쳐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문의 (890-2442)
/정상미 기자 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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