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재정비委 조례로 제정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9-20 1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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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서울시의원, 법적근거 갖춘뒤 이전 검토 주장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시장직속의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재정비기획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해 법적근거와 객관성 확보한 가운데 가락시장 이전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9일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시의원 초청 조찬 간담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공사 사장의 의중에 따라 이전과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난맥상을 노정했고,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급조해 오도된 결과를 도출했다”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락시장의 재건축 또는 이전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거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거래상 및 상품 성능의 안전성 확보, 출하와 반출의 효율성 실현,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 확보 등을 제시하며 “공사 측은 이전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현재 적정 취급규모를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경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될 것”이라며 “이전 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므로 시장 직속으로 가락농수산물시장 재정비기획위원회를 설치, 가락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락시장재정비위원회는 농수산물공사를 배제하고 서울시가 주축이 돼 구성하며, 유통뿐만 아니라 도시·교통·환경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총망라된 인적 구성을 해야 하고 법적 근거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서정익 기자 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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