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가대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10일 오후 11시36분께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순찰 요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요원과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또한, 출동한 경찰 지시에도 불응하며 경찰차를 두 차례 세게 들이받고 거제도 방면으로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이 쏜 권총 3발에 바퀴가 펑크났음에도 운전을 중단하지 않았다.
경찰차, 소방차 여러 대와 경찰관·소방대원 수십명의 제지에도 4km가량을 더 운전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까지 위협했다.
A씨는 거가대교 위에서 바다로 투신하려고 문을 열었다가 제압됐다.
이날 난동으로 인해 거가대교 거제도 방면 차량 통행이 5시간 가량 전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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