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스피드민원 처리제’는 주민이 접수한 민원 중 긴급한 경우 민원사무처리기한에 관계없이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하는 것.
‘스피드민원 처리제’는 처리기한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291종을 대상으로 하며, 급박한 사유나 긴급을 요
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민원, 직소민원실, 민원여권과장과 상담 후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민원 등이 해당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3일 정도가 소요되던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변경, 폐업, 휴업)등 73종 민원의 경우 즉시 또는 1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며, 8~10일 소요되던 주택과의 행위허가 등 27종 등의 민원도 법정기한의 2/3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스피드 처리제의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민원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적인 문제로 스피드 민원처리에서 제외될 경우 관련부처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sh07@siminilbo.co.k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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